[불교공뉴스-대전] 대전시는‘2012회계 연도폐쇄기’를 맞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마감한 결과 전체 지방세 체납액 1600억원의 44.5%인 711억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회계 이월 체납액은 588억 원으로 지난해 680억 원 대비 92억 원(13.5%)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체납액 정리율도 전체 체납액의 63.1%를 정리해 지난해(58.6%)보다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의 주요 내용은 △재산압류(6만 9300여건, 410억 원) △예금․급여압류(6000여건, 213억 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1만여 건 242억 원) △공매의뢰(700여건, 316억 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1만 2000여대, 63억 원)등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3100여건, 5억 원) △신용정보제한(1700여건, 174억 원 △출국금지 요구(5명, 15억 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93명, 85억 원)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추진했다.

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한 예금을 신속히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시 전체 체납액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오는 7월부터‘스마트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활용 실시간으로 체납차량을 검색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체납세금은 건전재정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앞으로 성실 납세자에겐 다양한 우대시책을 추진하며, 체납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선정돼 교부세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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