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기업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5종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선정된 곳은 벙커C유, 고체연료 등 기존 사용하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입 배관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대기배출시설의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배출시설의 교체 전후 연료·용량과 예상 교체비용을 확인한 후 오는 16일까지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802~5)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 시행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전력비와 폐기물처리비 등을 절감하고, 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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