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 대전시는 봄철을 맞아 황사와 더불어 불청객으로 지목되는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3월18일부터 5월3일까지 299개소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 대상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설치(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벽, 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이상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 내역 공표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간 79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여 50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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