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 대전시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고 검증결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2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의 중점 사항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경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 것을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자는 최고 취득세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 간의 증여를 매매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부동산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매분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허위신고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2분기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 결과 총 31건, 1억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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