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에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은 사업운영 기간은 해당 없으며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2019년 납부한 국세와 2020년 납부한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중에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대상자가 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받고, 보조금 외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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