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 대전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시는 경유자동차 중 노후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최초등록 2005년 12월 31일까지)이상 된 차량이다.

장치별 지원 금액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대당 180만원에서 최대 730만원까지, 저공해엔진(LPG)개조차량은 352만원에서 343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 산정기준가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특히 이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엔진 개조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2907)나 시 환경정책과(☎270-5420~54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50%이상 제거하며,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 100%, 탄화수소 69%, 질소산화물 95.8%이상 제거 할 수 있다”며“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수 있는 배출가스 점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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