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최문순 도지사)와 강원경찰청(김규현 청장)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1. 1. 4.(월) 16시, 강원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치분권·주민지향적 치안 서비스 구현을 위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교통활동,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의 추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 배분 등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등양 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도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주도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자치분권‧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1월 1일자 인사로 자치경찰 준비단(TF)을 구성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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