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조세진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7개월이 흘렀다. 국민들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66.2%의 높은 투표율로 정치권에 분발을 촉구했고 정치권도 이에 각종 법률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투표율로 증명한 셈이다. 오늘은 이처럼 정치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정치후원금’을 소개해볼까 한다.

먼저 정치후원금이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기부금 등을 말하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원은 이를 기부할 수 없다. 반면,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하여 선관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부금 등을 말하는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사람도 기탁금은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매스컴에서‘정치자금’이라는 단어가‘뇌물’, ‘부정부패’등과 연관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역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정치후원금은 오히려 정치인들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이 소액 다수로 후원되어야 정치권이 소수와 결탁하여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먼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카드 포인트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 그리고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 및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하는 방법 등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탁금은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도 크지 않으니 소액부터 참여해보자.

부디‘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라는 거름이‘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꽃을 피우고, 나아가서 ‘성숙한 정치문화’라는 거목을 키워내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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