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이「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증평군은 ▲학교·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증평군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장천배 의원은“이제는 양적성장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공존하고 미래를 고려한 질적성장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이번 조례안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전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우리군이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