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이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79개소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법정 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제도란 소득이 상실했을 경우 정부가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교육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그 기관의 모든 종사자(직원 및 강사 포함)이다.

 교육내용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 절차 등이며, 코로나19로 집합 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것을 당부드리며, 온라인 교육기관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교육은 20.1.1.~12.31.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평생교육시설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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