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담양군이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받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향상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를 지원한다.

담양군은에 따르면 담양군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에 나섰다.

융자 지원 대상은 담양군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다.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입주보증금․주택건립이나 구입을 위한 주거안정자금과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사업운영․전세점포임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할 경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와 대여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쳐 10세대를 선정, 세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나 상환기간동안 연 이율 1%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061-380-3313)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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