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역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하고자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7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오는 9월 10일 공포한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포괄적 개념정의’분야로 자치법규상에 한정적으로 정의된 개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확대하였다.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제안 대상을‘옥천군민’에서‘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 확대하고,‘옥천군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의 문화예술 용어의 정의에 ‘영상’을 포함하였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법인, 단체, 개인으로 확대’하였다.

두 번째‘네거티브 리스트’분야에서는 당초에 허용대상을 열거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 주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였다.

끝으로‘경쟁제한적 규정 완화’분야로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가능 대상 업체를 ‘최근 2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지자체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완화하였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경쟁 제한적 규정 삭제하여 기업 활동 및 시장진입을 과도히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폐지하였다.

박노경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들을 지속 발굴하여 군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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