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납세자가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캠페인에 나섰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 2720건 6억 1000만 원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 무관심, 사망, 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한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각 구청 세무과(상당구 ☎043-201-5256, 서원구☎043-201-6254, 흥덕구☎043-201-7254, 청원구☎043-201-825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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