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8월 5일(수)을 시작으로 도내 고등학교 총 84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근거한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유의사항을 인용하여 기재불가한 공인어학시험 종류 명료화, 2)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기재 금지사항 구체화, 3) 논문 등재, 도서출간 관련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4) 발명특허 관련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5) 기재 가능한 기관명, 강사명에 대한 안내 신설, 6) 학생부 대필 기준 제시, 7) 전출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책무성 강조, 8) 창체·행특 누가기록 방법에서 전산입력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 중 하나임을 명확히 안내, 9) 외국인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고려, 한글 성명표기 허용, 10) 수업 시간 참여 후 중간에 이탈하는 학생의 ‘결과’처리 기준 제시, 11) 생리인정 결석 시 ‘월1일’ 산정방법의 안내, 12) 훈령 상 ‘출석인정결석’의 항목 추가(부적응학생의 학교복귀 지원), 13)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수용, 14) 창의적 체험활동 중 현장 체험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한 활동 인정 방법 안내, 15) 위탁학생 등의 외부기관 활동 내용 기재 안내, 16)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의 후속 관리 강화, 17)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 18) 학생부 정정 시 객관적 증빙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19) 담임교사 변경 시 이력을 시간순으로 모두 기재, 20) 모둠활동 평가 시 무임승차 우려 해소, 21)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28.) 적용, 22)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범위와 용어 정비, 23) 미편성된 창의적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기재 안내, 2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문교과Ⅱ 실무과목 수강자 중 최소 성취기준 미도달자의 보충학습 과정 기재 방법 안내, 25) 고등학교 교과 세특 필수 기재 범위 안내, 26)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의 입력 방식 안내, 27) 독서활동상황에 기재 가능한 도서 범위 명시, 28) 독서활동상황 내 중복금지의 확대 해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29)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19.8.20.) 반영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당작성 사전 예방과 기재 및 점검단계에서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확대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입시의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0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설명회, 권역별·학교급별 찾아가는 학적 업무담당자 연수, 실무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등 성장 중심 학교생활기록 인식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업무담당자 및 실무지원단의 장학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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