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박근용, 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 17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하여 조사 처리했다.

올 상반기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처리하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 △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 △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관련 민원, △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관련 민원 △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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