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동영상을 교육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ㆍ보호자ㆍ교직원편으로 나누어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위 동영상은 올해부터 교원지위법(2019. 10. 17.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학생편은 학교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보호자편은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생님과의 소통 방법, 가정에서 함께 하는 예방교육 방법 등을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직원편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의 처리절차 및 교육청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모든 동영상은 예방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션 그래픽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교육정책과에서는 배포된 자료의 효용성에 대해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의견을 표본조사 한 결과, 대상별로 적절하게 영상이 따로 제작되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며, 추후 학교 예방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에 배포한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가 학교 구성원간에 배려와 존중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수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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