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순천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에 대해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사건 최종 결과를 지난 19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스카이큐브로 불리는 순천 소형경전철 PRT는 포스코가 국내외 해외 소형경전철 사업 수주를 위해 개발한 신성장 동력 시범사업으로 2011년 1월 포스코와 순천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61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순천만습지보전이라는 당시 순천시가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시행했던 사업이다.

순천 에코트랜스는 30년 운행 후 순천시에 경전철 시스템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운행 5년 만에 일방적으로 협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9년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2019년 10월 18일 에코트랜스 측에 사업 철수 책임으로 스카이큐브 철거 또는 철거에 예상되는 비용 200억 원을 요구하는 반대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였고, 1년 3개월의 긴 법리 다툼 끝에 10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등 권리의 제한없는 상태로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최종 결과를 이끌어 냈다.

□ PRT 시설 및 운영현황

순천 소형경전철 PRT(이하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4.62㎞ 구간을 왕복하는 무인궤도차로서 포스코 계열사인 ㈜순천에코트랜스에서 현재까지 운행해오고 있다.

포스코가 610억 원을 들여 설치한 후 30년간 사용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차량은 40대이며, 요금은 왕복 8천 원(순천시민은 6천 원)으로 연간 이용객은 평균 30만명 수준이다.

당초 협약서에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과 동시개통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사 지연으로 예정보다 1년 늦은 2014년 4월 21일 개통했다.

□ 사업추진 배경

포스코는 2000년부터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무인궤도차 개발에 착수해 2002년 백터스라는 기술개발 회사를 영국에 설립 후, 총 2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2005년 4월 스웨덴에서 안정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등 국내․외 수주를 목표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하여 순천만습지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게 된다. 당시 순천만 습지는 2006년 1월경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지정되고,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면서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었다.

□ 사업추진 경과

2009년 9월 포스코와 순천시 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1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순천시에서는 포스코측에 2012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협약서 중 투자위험분담금 등 소위 독소조항 6개 항목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하였고, 2013년 7월 순천시장과 ㈜순천 에코트랜스 사장이 합의서를 작성했따.

당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순천만습지 보전이라는 순천시의 시정방향과 부합하여 사업을 유치하면서, 당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인 2013년 4월 20일 이전까지 준공하기로 하기로 협약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정보다 1년이 지난 2014년 4월 21일에야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이용객 감소와 차입금 이자상환 등 5년간 적자가 누적되자 투자위험분담금 지급과 조기 기부채납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투자위험분담금 지급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미 삭제된 내용이고, 운영사인 에코트랜스의 차입금 미상환, 법률관계로 인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급기야 2019년 3월 포스코와 순천시가 체결한 협약을 포스코의 자회사 ㈜순천 에코트랜스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1,36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했다.

㈜순천 에코트랜스의 중재 신청 이후 순천시는 즉각 자체 T/F팀과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국회 등에 포스코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2019년 3월 18일에는 순천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시민 1가구당 13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포스코의 갑질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9년 3월 30일, 조곡동 장대공원에서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 광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순천시 전체 가구수에 맞먹는 9만 6천여 명의 서명부를 2019년 10월 14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등 대응해왔다.

□ 중재 대응 과정 및 3대 쟁점사항

순천 에코트랜스와 순천시는 2019년 4월 19일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심리 동안 6번의 준비서면 제출과 두차례의 프리젠테이션, 8번의 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여왔다.

순천시에서는‘에코트랜스에서 주장한 해지사유의 부당성과 1,367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신청액 자체가 근거 없음’을 주장했고, 2019년 10월 18일 최초 사업 신청 시 보장한 수송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스템 설계, 준공기간 미준수,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철거 또는 철거에 상응한 비용 200억 원 지급’을 내용으로한 반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양측 다툼의 주요 쟁점사항은 ▲통합발권 문제 ▲순천만습지 주차장 이전 문제 ▲투자위험분담금 지급 문제였다.

순천시는 순천 에코트랜스에서 문제삼은 통합발권과 주차장이전 미이행 문제에 대해 “국가정원에 1일 최대 관람객이 14만 명 임을 감안할 때 스카이 큐브의 수송능력으로는 관람객 전체를 수송 할 수 없어 통합발권 및 습지주차장 폐쇄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미 순천만습지 주차장을 51% 가량 감축한 상태 인 점”을 들어 상대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투자위험분담금에 대해서도 순천시는 “2013년 7월 당초 협약서에 담겨있는 투자위험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후에도 순천시와 시민단체에 공문을 통해 투자위험분담금 청구 포기의사를 밝혀온 점을 들어 지급의무 없다“며 반박했다.

□ 화해권고 관련 진행 사항

2020년 1월 13일 제5차 최종 심리에서, 중재판정부에서는 에코트랜스가 계속 운영하는 안과 순천시에서 이전 받아 운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여러 차례의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 2020년 4월 6일 화해권고안을, 2020년 5월 29일 2차 화해권고안 수정안을 최종 송부했다.

순천시는 접수 즉시 수용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2020년 6월 12일 순천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에서‘스카이큐브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당일 수용입장을 대한상사중재원에 통보했다.

중재판정부에서는 신청인의 1,367억 원 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순천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7억 원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순천 에코트랜스가 요구한 투자위험분담금을 포함한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가 이번 화해권고안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화해권고안을 불수용하여 ㈜순천 에코트랜스의 신청이 기각된다 하여도 이전의 분쟁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중재 판정부는 화해권고안을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수용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포스코가 이미 철수 방침을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회사인 ㈜순천 에코트랜스 파산 또는 제3자 매각가능성으로 인한 시설물 방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순천시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물어 사회 경제적 낭비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순천시의 이익을 고려해 중재 판정부의 판단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은

▲중재 판정 확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소형경전철 PRT 시설물을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순천시에 무상 이전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와 이전 시 법적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순천 에코트랜스가 일체의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순천시에 이전하는 것이다.

또한 ▲소형경전철 PRT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행 가능한 궤도차량 38대와 미조립 상태 2대, 2년 간 필요한 부품을 인계하고,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PRT 특허권에 대한 안정적 사용 보장,

▲순천 에코트랜스에서는 스카이큐브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서 등 기술자료와 부품 공급처, 차량조립 및 수리비 조로 7억 원을 순천시에 제공,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이전할 때까지 근로자의 퇴직금 등 일체를 정산처리하고, 근로 조건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이다.

순천시 관계자는“일부에서 순천시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근거없는 사실이며, 소송적 측면에서 1,367억 원이라는 신청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를 막아냈고, ㈜순천 에코트랜스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음은 물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없도록 법률관계를 정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미 차입금을 상환하여 채무없는 상태로 이전하게 되므로 앞으로 지혜를모아나간다면 경영상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스카이큐브는 사업 추진과정 상의 아쉬움이 있으나, 포스코에서 6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자산이며, 순천만습지 보호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시설인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그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스카이큐브 문제 또한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에서는 원활하고 빈틈없는 인수를 위해 6월 중 공무원 TF팀 구성하고, 7월 정기인사에서 운영 전담팀을 신설하여 (가칭)스카이큐브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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