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마철과 집중호우 발생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되거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물질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120으로 고발‧신고‧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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