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오는 10일 일제히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지난달 의무휴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처분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자치구별로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10일부터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의무휴업을 해야하며, 영업시간도‘밤 0시~오전 8시’로 제한받는다.

대전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할인 및 특가 판매, 친절서비스 향상 등으로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는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시도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다소나마 소비생활에 불편할 수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 보호로 상생발전을 이뤄간다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간을 밤 0시~오전10시까지로 현재보다 2시간 더 늘어났으며,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지정돼 자치구에서는 개정 유통법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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