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구 내 건축물 신·증축 현장 및 정수처분 수용가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도 이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여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부정 급수설비 설치, 급수 무단개전, 봉인탈락 및 급수업종 현장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부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상수도 요금의 탈루 예방과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점검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사업소는 부정수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추징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또는 동부사업소(☎ 715-666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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