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11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단월정수장 사업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행정안전부 감사 및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위반이 확인된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의 계약유지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중점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계약유지 건은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지연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건은 관련 업체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향후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3개월 자격 제한을 결정했다.

충주시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관련 직원 및 업체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이 모두 결정된 사항”이라며, “지난 10월부터 중단되었던 주요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추진되어 충주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직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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