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10일(일) 감염병 대응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을 위해 등교수업에 대한 추가 세부 운영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하였다.

도교육청의 등교수업 관련 추가 지침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수 60명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준비가 완료된 후 5월 13일(수) 이후 전면등교 혹은 순차 등교 등 학교별 결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등교수업 이후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대응 ‘심각’, ‘경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이용하여 최대 10일까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추가 지침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들은 등교전 가정에서의 자가진단과 등교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하며, 점심 식사전 1회의 추가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차량 탑승전 승하차실문원의 도움을 받아 발열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유‧초‧중학교의 통학차량은 1회에서 2회로 증회 운영하고,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은 추가 임차 등을 통해 증차 운행하며 기존 1명의 동승보호자를 차량 탑승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2명으로 배치할 수 있다.

 학교 급식 운영에 관련하여

 공동조리학교의 경우에 비조리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공동조리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차배식, 식탁 및 식탁 칸막이 소독 등을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급식운영비에서 30일 미만 단기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개인 식기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전교생이 등교수업이 진행 후 실시를 권장하였다.

또한 학교 여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은 등교수업이 적용되는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6월 1일(월) 초5~6학년의 등교가 실시되면 평상시 학기 중 돌봄으로 전환하되 안전관리 기준은 기존 긴급돌봄의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등교수업 전 3~6학년 긴급돌봄 이용 학생들의 경우 별도 공간을 활용하여 오전 원격수업 후, 오후 돌봄교실 이동하는 등의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등교수업 유형별 선택 등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위해 5월 말까지 40분 단위의 1차시 수업시간을 차시별 5~10분 가량 감축 운영이 가능하며, 감축된 시간은 하루 30분을 넘지 않도록 수업시간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5월 13일(수)부터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업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축 시간 등 세부 내용은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교수업에 대한 추가 세부 지침 안내과 관련하여

 김병우 교육감은 5월 8일(금) “등교수업 실시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라며, “등교수업과 관련해서 각종 규정과 지침들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간부회의에서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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