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에 약 107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4월부터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 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접수는 6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대상은 티어(Tier:미국 배기가스 환경기준)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고, 신청절차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신청 및 계약 체결하면, 제작사는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엔진교체를 하게 된다.

 대전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작사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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