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번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민원접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농지 인·허가 상담 ▲부동산 실거래신고 ▲토지이동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등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지역 상황에 맞는 농번기 민원창구 운영으로 가족 같은 민원실, 행복을 나누는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은 수확기인 10월에도 농번기 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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