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국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옥천읍사무소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토록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온라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총 3개월 간 연장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신고는 마쳐야 한다.

강호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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