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명‧한식(4.4~4.5일)이 주말이라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과 산을 찾는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4월은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체 산불발생 건수 중 33%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다.

충북도내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 전후 7건 산불이 발생하여 1.68㏊ 산림피해를 입혔으며, 주요원인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70%, 성묘객실화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4월 19일까지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에게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및 마을별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불의 사전 차단을 위해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 관련단체 등 6,000여명이 공원묘지, 산불취약지, 주요등산로변에 집중배치 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농사철을 맞이해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충북도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소각행위 및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시활동 및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산림과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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