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부과된 조정금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 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에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체납처분된 조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된 약 22억 원의 조정금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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