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처음 겪는 코로나19 위기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풀가동키로 했다.

징계나 문책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인 행태를 막고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1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과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고 감사 지적의 우려가 있어,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낀 담당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대도약기획단 지정, 감사‧인사‧법무 등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TF 구성 등을 통해 이미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한데 따라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견)대로 처리하면 사적이해관계 및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징계의결 면제 등 면책이 가능하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해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시행하지 않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강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수사 또는 소송에 처한 공무원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도 이루어지며, 주기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은 “코로나19 의료 및 방역활동, 마스크 수급 지원, 사회복지시설 집중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며 “적극행정 지원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적극적‧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