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제접수 기한을 3월말까지 연기하고, 이후 심각단계 지속 시에는 별도의 추가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의 경우 산․학․연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작성하는 특성에 따라 대인접촉의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다.

또, 4월경 예정된 현장조사와 대면평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을 유지할 경우 현장조사는 생략하고, 대면평가를 서면평가로 변경하는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신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시행하는 중간 평가 시에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연구활동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비 지원사업의 연구개발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규 고용 연구인력만 연구개발 지원금을 사용하게 했던 규정을 기존 연구원에게도 1천만원까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부담금 의무 매칭비율을 심각단계 기간 당초 40% 또는 25%에서 일괄 20%로 낮추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개최 시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 구매비용을 사업비로 지출이 가능토록 했다.

국가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혜택이 적용된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연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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