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0명의 지방세 우수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여수시에 각각 1천만 원과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우수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수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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