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군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속에서도, 국가적으로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영동군의 의지가 담겼다.

가구당 총 사용량 중 5톤을 감면하며,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해 준다.

현재 78개 세대가 이 제도로 수도 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군은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이장회의,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영수증을 지참해 각 읍·면 주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상수도사업소(☎043-740-563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