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버섯재배 등 원예시설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2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련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버섯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의 피해를 보장하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미나리 등 22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강풍에 의한 단순 비닐 파열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지원(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 비닐피해까지 보장한다.

청양군의 경우 가입보험료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10%의 자부담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18명의 버섯농가가 모두 2억427만원의 보험금(농가당 평균 1135만원)을 수령했고, 310명의 시설원예농가가 21억9565만원의 보험금(농가당 평균 708만원)을 수령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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