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원천 차단을 위한 과수화상병 약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확진된 후 인근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청주와 인접한 음성과 천안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187농가 131.3ha로 크게 화상병 발생 면적이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는 청주시가 특별관리 지역 중 주의지역으로 지정돼 개화 전, 개화 후 1차, 개화 후 2차등 총 3회에 걸쳐 방제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과수화상병 차단방역을 위해 220여 농가 201ha의 사과 배 과원에 8500여만 원을 투입해 기 신청한 농가에 과수 화상병 약제를 3월 6일까지 공급을 완료해 사전 방제로 화상병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약제 수령 후 동계약제는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사이에 방제를 마치고 개화기방제는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 내외 1차방제하고, 1차 살포 후 10일 내외에 2차로 약제를 적기 살포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약제 처리 후 읍면농업인상담소에 약제방제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농가에서는 약제공급이 되면 적기에 방제를 해주고 약제공급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추가신청을 통해 관내 전 과원이 약제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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