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보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을 가지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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