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과 판결, 증여, 교환 등 예외로 규정된 거래 외 부동산, 입주권, 분양권 등 매매에 의한 거래는 모두 해당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법령 개정내용을 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641-5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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