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부서(055-880-2673)이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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