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0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사용자시설 설치비’융자지원 지침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5호(2020. 1. 7.)]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가스사 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 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에 대해,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www.cheongju. go. kr) 공고문(제2020- 40호)을 참고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견적서, 영수증, 도시가스공급확인원, 신분증 등을 지참해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로 31일부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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