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월 연납제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1.16.~1.31.)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1.) 6개월분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며“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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