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10,225건 1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과세기준일 1. 1.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통징수방법으로 1종(27,000원)~5종(4,500원)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군은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부과액 1억2천만원 대비 9.9%(11,893천원) 증가한 1억3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과세전환(125건)과 태양광사업자 증가(219건),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268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730-3203)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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