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경제성장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 산업에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서 2020년 육상골재채취를 허가할 계획이다.

육상골재채취의 자격은 청주 시내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2020년 허가계획은 전체 30만㎥, 사업자는 연 1회, 면적과 허가량은 각각 5만㎡, 10만㎥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로 청주시 하천방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허가 계획량 30만㎥ 이상 신청서 접수 시에는‘청주시 육상골재채취허가 처리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 진행상태 및 민원 발생 관계 확인 후 허가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채취 시에는 인근 필지와의 이격 거리 5m 이상을 두어, 다른 토지 소유자와 분쟁 사전예방 및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역 내에서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차질 없이 골재를 공급하고, 기준에 적합한 골재 생산 지도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육상골재 사업장으로 인해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행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골재채취업자 스스로가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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