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3개 읍·면·동은 3월 20일까지‘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의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이장 등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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