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보건소가‘국민건강증진법’및‘담배사업법’에 의거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모든 담배광고물은 그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물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 및 안내를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 및 안내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실제 단속은 5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며 담배소매인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 규정 내용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담배 광고물은 아동‧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청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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