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해 12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0년 과수 화상병 유입 완전차단을 위해 방제 신청을 받고 있다.

과수 화상병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사과, 배 과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농가는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2015년 처음 국내에 확진됐고, 그 후 지속적으로 인근농가에 퍼지면서 18년도 61농가에서 19년도 180농가로 3배 가량 늘어났다.

또한 청주와 인접해 있는 충주와 음성에 발생해 해당 농가는 매몰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년에는 청주시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1회 방제가 아닌 개화 전, 개화 후 1차, 개화 후 2차 총 3회에 걸쳐 방제를 해야 한다.

방제를 하고 난 후 농약병이나 봉지는 1년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며 약제방제확인서는 신청한 농업인 상담소로 제출해 줘야 한다.

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을 예방하고자 1월 중순경 화상병 예방 방제 심의회를 통해 오는 2월 말부터 예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 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화상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홍보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라며“농가에도 약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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