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서장 김익수)는 올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를 관내 취약계층,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등 285가구에 보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에 이원면 개심리, 청성면 장연리에 화재안전마을을 조성하여 67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이번 27일을 마지막으로 옥천읍, 각 면지역 218가구에 관할 이장을 통하여 보급하였다고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주택 즉, 2012. 2.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 2.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또한 전했다.

윤명용 예방안전과장은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면서 마을이장과 주민들에게 소화기는 화재초기에만 사용하고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빨리 대피먼저하고 119신고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옥천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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