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계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올해 7월부터 2주 단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선수 훈련지도와 각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간에는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무를 덜 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2020년부터 낮출 예정이다. 노동조합과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유‧초‧중‧고‧특수학교는 급식인원 149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가 배정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급별로 배정기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49명당 1명에서 133명당 1명으로, 중학교는 128명당 1명,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23명당 1명으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당초 학교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내 각급교육기관은 이외에도 업무분장과 사업운영 방식 조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공립학교에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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