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계룡시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2만9867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2만9861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만9832명으로 확정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표된 총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투표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2만9867명 중 7분의 1 이상인 4,267명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 청구는 영주체류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을 포함한 2만9832명으로 15%인 4,475명의 주민이 서명을 하면 계룡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해당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룡시 가선거구(두마면+엄사면)는 총수 1만9753명의20%인 3,951명, 나선거구(신도안면+금암동)는 총수 1만79명의 20% 2,016명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선거구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체류 자격 후 3년이 경과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청구권자 총수 2만9861명 중 3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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