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여수시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고용-토지매입-소개)의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자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지분 등기방식을 동원하고 있으며, 회사 명의도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연구소, ○○개발공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 하는 등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이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온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실거래가 신고금액을 조회하고, 인터넷사이트 ‘민원 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해당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또한, 토지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도 대처요령을 발표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감언이설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투자에 유의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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