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영동군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달에 공무원, 밀렵감시단 등 10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예찰 지역은 밀렵이 우려되는 수렵·금렵구역 경계지역으로 총기류, 덫, 올무를 이용한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확인표지(Tag)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렵인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영동군 환경과(☎043-740-340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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