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1일 오후 3시 시청에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청주시 4개 구청 민원지적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들과 담당감정평가사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주요 개정사항 교육,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방안 및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협업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청주시 공간정보 행정포털시스템의 최신기술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토지정책의 기초자료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가격산정의 기초과 되는 자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및 각종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시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며“지가산정 착오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