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구룡근린공원을 비롯한 8개소 근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제도로 청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합의안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은 총 8개소로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근린공원의 5개소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7월 전에 마무리해야 공원 실효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매봉근린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월명·홍골근린공원은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룡·영운근린공원은 거버넌스의 합의안을 조건부로 제안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공원 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70%이상의 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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